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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파티 술자리 끝난 뒤 '과 후배 성폭력' 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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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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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학 같은 과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과 학생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판사)는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월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B 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 와서는 B 씨를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이씨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만큼 위증·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 동아리 후배인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서 “B 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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