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학 같은 과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과 학생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B 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 와서는 B 씨를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 동아리 후배인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서 “B 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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