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알바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하는데 근로환경도 잔인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알바생들이 근무시간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 서서 인사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원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환경’"이라며 "이제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냐가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생상선을 높일 뿐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100만 알바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환경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앉을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소개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학생, 청년, 맞벌이부부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만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