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공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close 증권정보 005940 KOSPI 현재가 32,550 전일대비 2,450 등락률 -7.00% 거래량 1,051,237 전일가 35,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상승세…다시 커지는 종전 협상 기대 [특징주]증권주 동반 상승세…"1분기 호실적 전망"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도 0.25~0.3%로 낮은 수준이었고, 이날부터 무료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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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서는 다음달 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도 증정한다.
IRP는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말 세액공제용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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