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가 4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신청된 정모(3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부터 남편 김모(35)씨와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계좌에서 역 1억2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700만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부는 범행 후 같은 달 23일 두 딸(2세·7개월)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정씨는 김씨가 과거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이달 1일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사전에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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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정씨가 김씨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라는 대화를 한 점에 주목, 두 사람이 사전에 함께 사건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남편이 갑자기 거액을 들고 왔는데도 정씨가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온 것이라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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