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조부 폭행 '철부지 20대'…1년째 행방 오리무중
1심 선고기일 앞두고 행방불명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민영 기자] 주먹과 발로 외할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철부지 외손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1년 가까이 잠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그제야 인원을 동원해 소재탐지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5)씨는 같은 해 11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루고 송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마저도 주소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고, 경찰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송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초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기 전 주소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송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수사기관 등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송씨를 찾았는데도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수사는 일선 서에 수시로 내려온다"며 "검찰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경찰이 대행하는 건데) 경찰은 주거지 위주로 소재를 탐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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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께 외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외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89세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꼽힌다. 송씨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존속폭행 사건보다 비교적 범죄사실이 과하지 않은 편이지만,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가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춘 만큼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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