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 대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대주주가 내달 임시주총 개최 소집하자 금지 나서
2대주주 "대주주 갑질 경영진 규탄" VS 회사 "주총 개최 가능 기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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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자기 회사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대주주가 법원 명령으로 주주명부를 받고 임시주총을 개최하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양금속 태양금속 close 증권정보 004100 KOSPI 현재가 2,740 전일대비 25 등락률 +0.92% 거래량 579,958 전일가 2,71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폭락장에도 정치테마주는 '급등'…조기대선 영향 태양금속공업, 보통주 5원·우선주 10원 결산배당 '美 인플레 공포'에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닥 2% 하락 공업은 전날 한우삼 대표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2대주주인 노회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 교수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공시로 태양금속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 지연 공시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았다.

이로써 회사와 노 교수의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 앞서 노 교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최근에는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해임을 신청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회계장부열림 및 등사가처분신청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공시일 기준 이 회사 지분 8.52%를 보유한 노 교수는 내달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연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기한이 지나 관련 주총 개최는 불가하다는 공시를 냈다. 노 교수는 회사가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직접 주주명부를 받고 신문에 공고해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며 변동사유를 통해 임시주총 개최 사실도 알렸다.


임시주총 안건은 이원일ㆍ이수일ㆍ노영욱 사외이사 해임건이다. 노 교수는 "법원 명령에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임총 개최 불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공고했다.


노 교수는 예탁결제원에 태양금속 보유주식 5%의 보호예수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소액주주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소액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며 "대주주 갑질행위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자 이번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액주주들과 결집해 26일 태양금속 경영진들을 규탄하는 집회도 연다고 밝혔다. 태양금속 소액주주 선언문에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한다는 것과 ▲임시주총 개최 ▲소통, 대표자 사임 ▲주주 친화정책 발표 ▲입법부의 외부감사법인을 제3의기관이 지정하도록 상법 개정할 것 ▲태양금속 소유와 경영 분리, 자산재평가 실시 등의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다.


그는 지난달 동양그룹, 금호타이어 등 소액주주들과도 연대해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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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태양금속 관계자는 "노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총 소집 허가는 이달 13일까지었는데 기한이 지나 개최 권리가 없다"며 "권리가 없는데도 주주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 주총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와 소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다른 것이고,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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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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