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 대선 테마주 이용 100억 차익…고발
대선 출마 예상자 관련 인사 임원 위장 영입
웅진씽크빅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수에 징역 1년
의료기기 업체 대표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돼


대표이사의 위험한 거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표이사들의 위험한 주식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 주식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검찰에 고발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끓었던 '대선 테마주'를 이용해 차명주식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얻어 고발되기도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한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했다. 이에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자 차명주식 257억원어치를 팔아 10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는 상장 때 실명 25.3% 이외에 차명으로 2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차명주식 보유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또 출마 예상자 관련 임원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주가 부양을 위한 위장 영입이었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그와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일부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의 회사는 대표이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는 '반기문 테마주'로 급부상했던 S사를 떠올리게 한다. 2015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호 부회장을 영입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며 종가 기준 지난해 8월말 1만4750원이었던 S사 주가는 지난해 10월4일 5만원으로 239%나 뛰었다. S사는 당시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전날 종가는 8750원이었다. 이 회사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반기호 부회장은 6월말 기준 이 회사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웅진씽크빅 close 증권정보 095720 KOSPI 현재가 1,998 전일대비 312 등락률 -13.51% 거래량 483,076 전일가 1,154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자사주 소각·현금배당’ 웅진씽크빅 9%대↑ [특징주]웅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인수 효과에↑ 웅진씽크빅, 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은 대표가 불공정 주식 거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다.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영업이익 등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자신과 아들 명의로 20억원 상당의 웅진씽크빅 18만1560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종가 기준 웅진씽크빅 주가는 실적 발표 전인 지난해 1월초 1만450원이었는데 지난해 2월1일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 날 10.53% 상승했고 사흘 후인 4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윤 대표는 경영권 방어였다고 했으나 이는 재판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표면상 호재일 뿐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해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분명한 미공개 중요 정보이며 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해 매수 가액을 절감한 점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D

의료기기업체 H사 대표도 미공개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올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말 매출액 정보를 인지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중순 아내에게 이를 전달, 매도하게 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부정거래 관련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2014년 12월 2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