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 마르셀러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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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불과 4시간 남겨두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6시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미주리주 주지사는 사형수 윌리엄스에 대해 형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윌리엄스는 지난 1998년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서 기자로 일했던 리샤 게일의 집에 들어가 랩톱 등 물건을 훔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게일을 43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레이튼스 주지사의 형 집행 중단 명령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채취된 DNA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윌리엄스의 변호사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레이튼스 주지사는 “사형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처벌”이라며 “사형을 집행하려면 미주리주 주민들이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윌리엄스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전직 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주지사의 성명이 나오자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회원들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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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윌리엄스를 기소한 세인트루이스 검찰은 “그의 여자친구와 수감생활을 한 헨리 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여기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들었고, 윌리엄스의 차 안에서 피살자의 랩톱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윌리엄스의 무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증언을 한 두 사람은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자백한 공범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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