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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성인잡지 논란…“흉악범 사형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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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아시아경제'에 조심스럽게 사형제 입장 밝혀
일부 사형수, 유명무실 사형제 믿고 교도관 괴롭혀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범죄자는 사형 집행해야
문 대통령·법무부 장관, 사형 폐지론자
검사와 판사 사형제 입장 확연히 달라…헌법재판소는 ‘사형 합헌 결정’
국민 법감정, 흉악범죄 발생 시 사형제 찬성


유영철/사진=KBS1 캡처

유영철/사진=KBS1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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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한 연쇄살인이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한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8일 한 매체는 현직 교도관 A씨의 증언을 인용해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전한 성인물의 내용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이걸 엿보는 장면까지 묘사돼있다.
A씨는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했다”면서도 사실상 이 같은 성인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사례와 같이 법무부 지침에는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는 성인물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까지도 성인물을 몰래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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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전 수감자는 자신과 함께 수감됐던 한 범죄자는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였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 밤에는 성인물을 보며 침 흘리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제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은 연쇄살인범들이나 인면수심의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사형제도로 인해 자신이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점을 이용해 교도관들에게 아예 대놓고 성인잡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 중 일부는 자신이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대놓고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요구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해서 요구하고 점차 자극적인 성인잡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도소 안에서 자살해버리겠다”며 교도관을 협박하는가 하면 “성인잡지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한다”며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사문화 돼버린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 같은 이유에 대해 일부 찬성을 한다”면서도 “교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의 경우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영화 ‘집행자’스틸 컷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영화 ‘집행자’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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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30일로 당시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을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사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이를 판결하는 법원의 입장은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0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전문가 중에서 검사가 사형 집행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이 ‘매우 찬성한다’라거나 ‘찬성하는 편이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명(23.3%)은 ‘반대하는 편이다’였다.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110명 중 56명(50.9%)이 ‘매우 찬성한다’라거나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30명 중 15명(50.0%)이 ‘반대하는 편이다’, 1명(3.3%)이 ‘매우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스쿨 교수 69명 중에서는 24명(34.8%)은 ‘반대하는 편이다’, 13명(18.8%)이 ‘매우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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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론자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 존치를 묻는 질문에 “사형제가 억제효과가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며 폐지론 손을 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문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형제의)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 양론 입장이 있다”며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 이외에도 사형제가 갖는 인권침해성격도 있기에 범죄 위화적 효과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도 덧붙였다.

강호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호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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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장관은 유영철, 강호순 등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의 경우 미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한 매체에 기고한 ‘사형제 폐지론을 폐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전혀 없다. 또한 다중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활하게 속일 수 있으며, 죄의식이 없으므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교정과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간 유형의 등장은 형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존치와 폐지를 놓고 국회는 관련 법안 발의·폐기가 반복됐다.

국회에서는 1999년부터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돼 왔다. 15대 국회 때는 유재건 의원이, 16대 국회에선 정대철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는 유인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18대 국회에는 박선영·김부겸·주성영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앞장섰고 19대 국회에서는 유 의원이 또다시 법안을 발의, 전체 의원의 과반이 넘는 171명의 공동발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사형폐지법안은 발의 후 회기만료로 폐기가 반복됐다.

명동의 한 길거리[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명동의 한 길거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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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 법 감정은 흉악범죄 발생 시 사형제를 찬성했다가 다시 폐지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2%,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5.2%였다.

하지만 2009년 연쇄 살인을 일으켰던 ‘강호순’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

또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나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형 집행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집계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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