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 법은 도로의 상공이나 지하공간에 민간이 개발 가능하도록 근거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날 공청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민간이 개발하기 어렵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제약이 되기도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져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입체보행로를 만들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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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를 연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사각형으로 짜인 구획에서 벗어나 창의적 건물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하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통합개발절차나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ㆍ재투자방안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을 제시키로 했다.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도 예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라며 "관련 세부사항은 내년 말까지 마련해 2019년부터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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