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단속 대상으로 ▲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5월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중앙선관위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만큼 국민의 소중한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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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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