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회원인 A 씨(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선거 물품을 업무용 차량에서 내리던 한 공무원 B씨(여)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했다.

당시 B씨는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A 씨에게 촬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B 씨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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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로, 양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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