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검찰 기소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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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헌·당규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서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나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첫 번째로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려 1호 당원이 됐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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