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지난 7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연해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고영태씨가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밤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논란을 매듭짓는 내용의 방송이 전파를 탔다.
심 기자는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던 중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고,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씨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5일 고영태씨, 이성한씨, 저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씨가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증언한 것과 모순되는 부분. JTBC의 반박 방송으로 인해 해당 발언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수미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고영태는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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