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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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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왼쪽 두번째)가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두번째)가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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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이달 초 개소한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다.
콜센터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해준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ㆍ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자들로 꾸려졌다.

기업인 등 일반인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하면 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ㆍ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다.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FAQ)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 질의ㆍ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해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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