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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어린이집 집단휴원 엄정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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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신고하면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루 앞둔 22일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체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모님들께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를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홑벌이 가정이라도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부는 16일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취지에 맞게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료 집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내용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맞춤형 보육 7월1일 시행을 전제로 한 여야정 합의를 통해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종일반이 가능한 전업주부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완화 ▲표준보육료 개선방안 검토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학부모는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와 유선신고(02-6323-0123), 지자체(시ㆍ도/시ㆍ군ㆍ구) 보육담당 부서 등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단체들이 보육료 인상 연가투쟁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아 휴원하면서 문을 닫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강요된 동의인 만큼 학부모들이 신고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가 동의를 했어도 어린이집 휴원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면서 올해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군구 공무원과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어린이집 관련 단체 3곳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은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원 2만6000여 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 단체는 학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이 지나고도 정부가 이 정책의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23~24 집단휴원은 잠점 유보하고, 정부입장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단식농성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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