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 간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는 한ㆍ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ㆍ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당근ㆍ블루베리는 한ㆍ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각 읍ㆍ면ㆍ동은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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