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작된다. 맞벌이 가정과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자녀는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는 탓에 워킹맘도 '울며 겨자먹기'로 자녀의 하원을 서두르는 것이다. 가정형 어린이집을 비롯해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선 당초부터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은 없는 셈이다.
문제는 맞춤반에 편입된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료를 깎으면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들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지워하는 보육료는 0세 기준 종일반은 82만5000원지만, 맞춤반은 80%수준인 66만원에 불과하다. 보육현장에선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면 보육교사수를 줄여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 원생의 급식비 절감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2012년 무상보육을 도입할 때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하루 8시간 위탁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를 더 지원할 경우 보육현장에서도 보육교사 추가 근무수당이나 보조교사 등을 통해 워킹맘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종일반 이용권을 줬다 뺐는 격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의 질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난해 3조493억원에서 2조9617억원으로 삭감했다. 하지만 야당이 맞춤형 보육이 예산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파상공세를 펴면서 보육예산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조106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전업주부 가운데 구직 중이거나 재학중인 학부모나 임신, 다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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