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가을께 어린이집에서 B(5·여)양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A씨는 "B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양을 옆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B양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은 것일 뿐,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전해졌다.
또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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