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린이집 교사, 5세 여아 발로 차…이유가 "밥 느리게 먹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6세 반을 담당했다.

A씨는 2014년 가을께 어린이집에서 B(5·여)양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A씨는 "B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양을 옆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B양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은 것일 뿐,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전해졌다.
김 판사는 "밥을 느리게 먹는다고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B양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양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데다 B양이 피고인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