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고등학교로부터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널 예뻐한다" "여자로 널 좋아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A양 한 명이며,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말 A양 부모가 학교법인 측에 "B교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자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당시 사건을 인지했던 교장선생님이 'A양 부모가 사건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감독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지난 8일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교장에게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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