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 공무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관련 교육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운영 ▲임기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의회사무국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광주 서구 의회 김균호 의원. [사진제공=김균호 의원실]

광주 서구 의회 김균호 의원. [사진제공=김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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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출장 관련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적정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 감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형식적인 출장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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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공무국외 출장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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