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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피해, 인근 주민들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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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소음 등에 시달리던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 억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조합 및 철거·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주민 1800여명이 소음 등 생활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조합 등은 5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소음으로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합은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동 일대3만7220여㎡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을 맡았다.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이어 발파작업 등을 거쳐 작년 3월 말까지 신축공사가 진행됐다.

공사현장과 불과 너비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소음 따위에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내, 과태료 부과만 5차례에 달했다. 시공사 하청업체가 작업하던 2013년에는 월간 발파일수가 최대 24일에 이르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이익 침해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철거업체·시공사 측은 직접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자체 시정명령에 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음·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적·사후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조합이 책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구역 내 거주기간, 공사현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1850명의 피해 주민 가운데 900여명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1인당 45만~75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및 그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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