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조합 및 철거·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주민 1800여명이 소음 등 생활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조합 등은 5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의 조합은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동 일대3만7220여㎡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을 맡았다.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이어 발파작업 등을 거쳐 작년 3월 말까지 신축공사가 진행됐다.
공사현장과 불과 너비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소음 따위에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내, 과태료 부과만 5차례에 달했다. 시공사 하청업체가 작업하던 2013년에는 월간 발파일수가 최대 24일에 이르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이익 침해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구역 내 거주기간, 공사현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1850명의 피해 주민 가운데 900여명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1인당 45만~75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및 그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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