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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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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일몰제적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논란의 초점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있는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된 경우 확대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운 구역으로 보고 신규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호 대립됐다.

관악구청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신규로 제출된 추진위원회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 건을 반려한 바 있고 신규로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한 주민들은 관악구청의 반려처분에 반발,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1·2심에서 관악구청이 패소,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으나 2012년2월 일몰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일몰제(법 제4조의3제1항)가 시행되고 대법원에서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교부받아 동의율을 달성한 후 지난해 8월 중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관악구에 하달하자 관악구는 관련소송으로 인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돼 추진위원회 승인이 지연돼 왔다는 주장이다.

결국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그리고 관악구는 법제처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몰제의 적용대상이 되나,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기한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관악4,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비 촉진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돼 사업이 지체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추진위원회 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주요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해 당사자간 문제해결의 속도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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