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동굴 수입증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7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매년 교부하고 있다.
광명시는 그동안 도시 주거지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없어 재정수입액을 자체노력으로 증대시키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5년 4월 광명동굴을 유료화하면서 지난해 9개월 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등으로 4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넉넉치 못한 시 입장에서 광명동굴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명동굴 개발로 시 세입 확대 뿐 아니라 국비도 성과보상으로 받게 돼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