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외국인 인감 등록업무를 오는 12일부터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는 시청에서만 가능했다.
광명시는 앞서 외국인 인감증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 인계절차를 추진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인감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며 "이번 법령개정으로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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