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가수 산이가 도촬(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논란에 휩싸였다.
산이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Oh no"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남의 은밀한 신체의 일부를 허락 없이 도촬했다는 점이 가수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산이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촬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