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 등 19명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불법 구금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조치다.


19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 담당 검사들은 ‘증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거부하고 일제히 사표를 냈지만, 검찰 지휘부는 중앙정보부의 기소송치의견서를 그대로 옮겨 고(故) 도예종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사법부 역시 이에 동조하며 이듬해 9월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다시 얽히며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졌다. 군사정권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법원·검찰이 합작한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 유죄판결을 확정한 1965년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난해 5월에야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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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 9명이 181일에서 1122일까지 불법 구금됐다며 1일당 보상금을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하고, 형사보상과 함께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금일수가 가장 길었던 도씨 유족은 2억5000여만원을 받는다.


한편 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 등 48명이 작년 11월 국가에 11억원의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다음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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