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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 “SNS 통한 선거운동 허용범위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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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대우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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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선거용 문자공해에 신음…선거 운동 방식 개선돼야

[아시아경제 문승용]박대우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예비후보자들의 대량문자 발송으로 유권자들이 문자공해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운동 허용범위의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우의 정치 바꾸기’ 열 번째 공약이다.
박 예비후보는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선거운동이 불법과 탈법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또한 "투표일 120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한 예비후보에게 모두 5차례의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소단위로 나눠 보내는 문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며 유권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예기치 않은 선거법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문자발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하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카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고, 문자는 서로에 대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고 일방적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비후보로만 등록하고 본 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후보선택의 혼선만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과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들에게만 문자발송을 허용하고 그 대상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지역 내 유권자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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