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를 위해 시ㆍ구청과 성남교육지원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2명으로 4개팀을 꾸렸다. 점검반은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 66곳과 식재료 반품 이력이 있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2개월) ▲과태료(20만~100만원) 등 행정처분한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나선다.
성남시는 앞서 관내 학교 급식소 50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5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나오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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