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과 출생ㆍ사망ㆍ혼인신고를 비롯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고도 가능하다.
임시 공휴일에 구청 민원실까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모란역, 정자역, 판교역이나 시청ㆍ분당경찰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과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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