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지난 3월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홈페이지(www.seongnam-fwc.kr)를 20일 개설했다.
성남시는 금융소외계층이나 과다 채무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채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성남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도 받는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며,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법적 대리인)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대리인은 또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 가정ㆍ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7월 말 현재 모두 1305건의 채무 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84명의 채무액 112억5800만원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ㆍ파산을 통해 조정해 주는 절차를 밟았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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