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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채무상담 온라인으로하세요"…금융복지상담센터 홈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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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9층에 마련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청 9층에 마련된 금융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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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지난 3월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홈페이지(www.seongnam-fwc.kr)를 20일 개설했다.

성남시는 금융소외계층이나 과다 채무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채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성남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는 실시간 내용을 확인해 채무자 문의에 답하게 된다. 또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031~755~2577) 또는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낮 시간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도 받는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며,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법적 대리인)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대리인은 또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 가정ㆍ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초기 화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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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운영을 시작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7월 말 현재 모두 1305건의 채무 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84명의 채무액 112억5800만원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ㆍ파산을 통해 조정해 주는 절차를 밟았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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