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750 전일대비 450 등락률 -1.79% 거래량 902,865 전일가 25,200 2026.04.23 11:23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20개 항공사와 예지정비 네트워크 구축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부사장(41)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알려진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측에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는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발송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 총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일간지는 전관인 이들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전화해 '구속수사는 무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해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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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윤리장전 38조와 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28조에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 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히 다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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