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
검찰 "헌법상 의무 이행한 것" 판단
전 국수본부장 '피의사실 공표' 사건도 각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9 김현민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그는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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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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