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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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55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19% 거래량 1,719,119 전일가 25,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英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 항공사…6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항공, 글로벌 동맹 '스카이팀' SSQ 의장 항공사 선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BTS·블랙핑크 만난다 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TV나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속 기소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검찰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입건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로 대한항공에서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을 맡았으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직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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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륙 절차에 들어가던 항공기를 되돌러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도록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여 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모(54) 국토부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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