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단 점거 ‘로컬 푸드 어양점’ 강제 봉인
"계약 종료 50일 넘게 불법 점유"
조합 영업 강행…형사 고발 방침도
시, 농가 보호 대체 판로 긴급 가동
전북 익산시가 23일 위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자진 반환을 거부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온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강제 봉인 조치를 집행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제거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익산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양점은 시민 세금으로 건립된 익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기존 위탁 운영을 맡아온 협동조합의 계약은 지난 2월 말 만료됐고, 이에 따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50일 이상 무단 점유를 이어왔다.
그동안 익산시는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자진 퇴거를 여러 차례 요청하며 자율적 해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합 측이 행정 명령에 응하지 않자, 공공재산 보호와 법치 행정 확립을 위해 이날 강제 봉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맞서 조합 측은 익산시가 설치한 봉인 시설물을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했다. 시는 이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된 납품 농가들을 위한 긴급 대책에 들어갔다. 기존 어양점에 출하하던 농가들이 판로를 잃지 않도록 익산농협 5개소(평화·모현·인화·동산·어양)와 협력해 인근 직매장으로의 분산 출하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 상생 장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오는 29일부터는 하림 장터(수요일) 운영도 추진 중으로, 이곳은 이번 무단 점유에 가담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매주 금요일 '금요 상생 장터'가 운영 중이며, 채소·과일·계란 등 1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3월 시범 운영 이후 현재 하루 평균 500만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민간 유통망과도 협력해 대형 식자재 마트 내에 약 20평 규모의 로컬푸드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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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타협 없이 대응하되, 선량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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