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 때 반영 못한 법안 뒤늦게 발의
광역의회 비례 상향 세종시도 적용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 당시 누락됐던 내용이 뒤늦게 처리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됐으나 세종시의회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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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법 개정안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미비 사항이 발생했다"며 "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발의했다"고 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법안을 뒤늦게 발의,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숙려기간이나 소위원회 검토 등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신속하게 처리했다.

다만 늑장 처리의 책임을 두고 정개특위는 책임을 세종 지역 의원들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교섭단체 대표 협상 과정에서 세종시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제주도만 반영됐다. 이 점을 뒤늦게 인지해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세종시법이 (사전에) 정개특위에 제출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정수 확대 논의가 2주 전부터 있었는데도 개정안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올리는데 14%라는 게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렸다. 세종의 경우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을 정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마치 입법 미비라고 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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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시 등의 경우 별도로 의원정수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주와 세종이 공직선거법과 별개로 돼 있는데, 앞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 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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