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유상증자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처벌 범위에 대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며 "최대 30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21일간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출액 약 250억원, 이익액 약 10억~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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