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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여개 불법·불량외제품 세관 수입통관 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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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개월간 완구·유아용품, 전기용품 175건 조사…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표시 어긴 67건 ‘모두 중국산’ 확인, 고발·반송·리콜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불량외제품 18만여개가 세관 수입통관단계에서 걸려들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15일~12월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완구·유아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협업검사 시범사업을 벌여 18만800개를 잡아냈다고 18일 발표했다. 걸려든 양은 불법제품 10만6828개, 불량품 7만3972개를 합친 것이다.
두 기관이 175건의 수입품을 골라 표본 검사한 결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표시 등을 어긴 불법·불량품이 67건(전기용품 15만3899개, 공산품 2만6901개)으로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걸려든 제품들 중엔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들 불법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때와 다르게 부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제품에 들어간 납의 양이 안전기준을 웃돈 아동용 옷 등 어린이제품들도 들어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걸려든 제품에 대해선 고발하거나 되돌려 보냈고 통관이 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하고 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확정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협업사업으로 손발을 맞췄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정보를 주고받고 검사대상사업자들이 들여오는 장난감, 가전제품들을 통관단계에서 함께 검사 했다.

그동안 세관에선 수입승인서만 확인하는 바람에 서류위조, 부품을 불법으로 바꿨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검사로 불법수입사례들을 꼼꼼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이달 11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년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때 최우수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두 기관은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들을 점검, 개선한 뒤 협업사업을 전국 세관으로 늘려 통관 때부터 불법·불량품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를 통해 불법·불량수입품으로부터 소비자는 물론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요인을 없애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여건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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