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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제장난감, 전기용품 등 세관통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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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 19일부터 시행…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 법규 성실도 높은 곳엔 세관통관 요건확인 생략, 관련기관이 통관한 뒤 사후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늘(19일)부터 외국서 들여오는 장난감,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물품의 세관통관이 크게 강화 된다.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물품의 통관규제를 강화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지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통관시킨다.

특히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가스용기,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 대상품목으로 넣고 확인·검사도 더 꼼꼼하게 한다.

통관규제를 이원화(Two-track 체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 법규 성실도가 높은 곳엔 세관통관 때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관련기관이 통관 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확인·검사절차 강화와 관련, 국내 유통단계에서 걸려든 불법·불량수입품의 취급업체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주고받고 통관 때 합동검사로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막는다.

지금까지 통관 때 세관은 형식적요건(서류)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품을 관리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관세청은 달라지는 무역환경에 맞춰 요건확인품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키 위해 요건확인대상 지정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들여올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간 협업은 물론 불법?불량수입품의 비정상적 국내 유통관행을 정상화하면서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를 풀어 한해 약 64억원의 물류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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