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터넷 신청 10일 시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완료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불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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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효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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