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일고시원 원장·DB손보, 건보공단에 2100여만원 지급해야"
건보공단, 요양보험 지급 후 보험사에 소송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고시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단이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는 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공동해 원고에게 21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피해자 9명에게 건보 급여를 줬던 공단이 구씨와 책임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급여액을 구상한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가해 책임이 있는 3자에게 건보 급여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앞서 공단은 부상자 가운데 9명에게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총 3826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구씨와 구씨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이 대신 지출한 돈을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개념이다.
반면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를 마쳐 보험금 총 5949만원을 줬다며 공단에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1·2심은 건보공단 측 손을 들어주고 DB손해보험과 고시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약 38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보험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와 무관한 항목 비율을 제외해 다시 계산했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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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는 2018년 11월9일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구씨가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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