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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병원 참사' 방화범 무기징역· 이사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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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2명이 화재로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의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한 번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예방책은 전혀 없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 관리과장에게 금고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인허가 과정의 비리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앞서 지난 5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이 병원에서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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