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고발했고,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ㆍ권고 663건 등의 조처를 했다.
먼저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전체의 53.5%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병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신규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ㆍ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ㆍ휴일의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한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늘려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87건도 적발됐다. 정부는앞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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