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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메이커]'조세 포청천' 김형돈, 내 먼지부터 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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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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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까지 심판청구 9730건 연내 1만건 돌파 눈앞
-한정된 인력 풀가동에도 처리시한 맞추기 노력

-鄭 총리 지시에 투명성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5급 이상재산등록·심판결정서 2주내 100%공개
-심판청구 현황 집대성한 조세심판통계연보 최초 발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은 요즘 가장 '핫(hot)'한 기관이다. 최근 폭주하는 업무에 야간·주말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서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며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올 들어 10월27일까지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7327건이다. 여기에 전년 이월 2403건을 합하면 처리대상 청구 건수는 9730건. 이미 지난해 건수(9717건)를 넘었다. 이런 추세면 연내 사상 최초로 연간 청구건수 1만건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을 이끌고 있는 김형돈 원장도 19명의 조세심판관과 100여명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 그지없다. 청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현 정원 113명)이 없다 보니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법정처리시한은 90일인데 이 기간내 처리비율은 22%에 불과하다. 평균처리일수는 195일에 달한다. 2012년(167일), 2013년(150일)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 원장은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했다. 청구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은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예방·차단하고 업무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심판원부터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자가 28명에서 81명으로 늘어난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청구자에 발송후 2주일 안에 100%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심판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기 3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9년간 근무할 수 있다. 심판원은 또한 1975년 전신인 국세심판소 설립 이후 최초로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한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 발간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업무처리절차 효율화를 지속하며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근본적·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통해 범정부적 부패 척결 및 조세불복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11월3일)은 성공적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 다짐대회도 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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