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거리에 대한 다툼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0~2012년 지급되지 않은 1km 미만 이송비는 총 500건, 6863만7000원 규모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장해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해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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