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만약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전 의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AD

조 전 의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나 지역 행사장에서 북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 전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