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간부급 인사가 권총을 소지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권총과 실탄의 규격이 서로 달라 실제 발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전국구 폭력단체의 실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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