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신문사 전 총무국장 출신 B(56)씨와 모 업체 이사 출신 C(5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재정신청 사건이고 재산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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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 부도로 수형생활 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으로 챙기기보다는) 신문사 등의 운영비에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신문사의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기업 대표 C씨가 구속되자 2007년 2월 C씨 소유의 골프장 사업 대금 20억원 중 15억2000만원을 언론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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