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재정신청 사건이고 재산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 부도로 수형생활 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으로 챙기기보다는) 신문사 등의 운영비에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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