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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