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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신속해야 할 재난방송은 '늑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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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지난뒤 재난방송한 경우 20% 넘어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들이 재난방송과 관련해 늑장 보도로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요청 이후 방송실시 시간 점검결과'에서 3단계 이상 재난 중에서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지진, 태풍경보·주의보 등에 대해 요청 이후 1시간이 지난 후 방송한 경우가 전체 200건 가운데 41.4건으로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3단계 이상 재난상황에 대한 방송실시 시간 중 30분 이상 2시간 이내 실시한 것이 20%, 2시간 초과한 경우는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분기의 경우 전체 대상 19건 중 5건이 2시간이나 초과돼 방송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 또는 보도전분채널은 재해·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방송은 국민의 인명·재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방송으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재난방송은 정확성과 함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시간 이상 지난 뒤 방송한다는 것은 재난방송 실시 목적에 어긋나는 일"라며 "방통위는 재난방송의 신속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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