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지난뒤 재난방송한 경우 20% 넘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요청 이후 방송실시 시간 점검결과'에서 3단계 이상 재난 중에서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지진, 태풍경보·주의보 등에 대해 요청 이후 1시간이 지난 후 방송한 경우가 전체 200건 가운데 41.4건으로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 또는 보도전분채널은 재해·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방송은 국민의 인명·재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방송으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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